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추징 및 징수 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역외탈세자에게 부과한 추징액은 총 ’1조 4,656억 원‘이었으나 이중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추징액의 42.3%에 불과한 6,199억 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징수율에 대해 국세청은 역외탈세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6개 지방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내에 역외체납전담반 설치, 운영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실에서 개별 지방청에 확인해본 결과 ‘숨긴재산무한추적팀’내에 역외체납전담반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서울지방청이 유일했으며, 서울지방청의 역외체납전담반도 상시조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6~7명을 조직해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역외탈세 징수를 위한 국세청 전담조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2010년부터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역외탈세 성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보도자료는 실제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법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 오히려 바보취급 받는 사회가 작금의 대한민국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한민국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죄질이 나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역외탈세자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전담조직 가동 등 구체적인 방안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