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고 필요시 입원 등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25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원 의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이로 인해 치안서비스의 질(質)이 저하되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 및 손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취자에 대해 치료와 재활명령을 내리는 등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주취자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의 안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주취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경찰관이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원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 의원은 “주취자 문제와 주폭(주취폭력)은 각종 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라며 “잘못된 술 문화로 사회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 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