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총수일가의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행위 차단 ▲대기업집단에 대한 힘의 집중 및 남용 규제 강화 ▲위·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을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열사편입 심사제’를 도입, 부당내부거래 목적의 계열사 신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당지원행위 발생시에는 효율성 증대 등 내부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열분리(계열사 매각)를 명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혜회사의 지분구조 조정 내부거래의 규모와 내용 제한·조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지배력 형성·강화의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 계열사에 의한 기업결합을 기업집단 차원의 기업결합으로 간주, 집단 전체와 피취득회사 간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선 그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순환출자를 통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에 대해선 현재 ‘당해 위반행위 중지’ 수준에 그친 시정조치를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또는 경쟁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기업의 위·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인의 행위금지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