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이 18일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친인척의 경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임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친인척 임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친인척 임명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