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12일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인천 서북부지역(서구, 강화군, 계양구)은 약 1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인천지방법원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2010년 기준 관할 법원 인구수에서 2위, 사건 수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법원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부지원 설립을 통해 사법수요를 분산시키고, 향후 서북부지역 인구유입으로 발생할 미래사법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인천지법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이 설치될 경우,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추정에 의하면 서부지원과 지청이 건설되어 30년간 운영될 경우, 지역에는 4천1백억 이상 규모의 생산유발과 4천8백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부지원 설치의 최적지로는 이미 인천시가 서구 당하동지역에 서부지원과 서부지청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주변 도로시설도 완공되어 있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천지법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의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