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9일 국가관리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항만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가관리연안항이 있는 도서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여 도서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제주도 등 몇몇 도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입법발의를 근간으로 내국인 면세점의 운영수익금을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안항이용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1인당 미화 400달러에 상당하는 면세물품 구입할 수 있고, 연 6회까지 이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