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산악자전거, 번지점프, 수상스키,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스포츠가 법의 사각지대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재발의했다.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레저스포츠 진흥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토록하고 있으며,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의무화, 레저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지원, 레저스포츠업 육성, 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의 안전기준 제정,
한 의원은 “이 법안의 경우, 레저스포츠 이용자나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법안이었으나 18대때 아쉽게도 자동폐기된 법안이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재발의 하게됐다” 며 “법안발의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통해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면 레저스포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청년들의 레저스포츠업 창업도 늘어나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