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가족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 192알을 투약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8일 A(56)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3시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요양병원에 외과전문의로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지난달 6일까지 자신의 어머니 집 등에서 48차례 투약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어머니 B(90.여)씨와 동생인 C(52)씨, 아들 D(20)씨 등의 명의로 이 약품 192알을 처방받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허위 처방전을 발부해 자신이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알게 된 강릉의 한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 우편택배로 약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