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부녀자의 휴대폰에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PC방에서 부녀자들의 다리 사이 등을 휴대폰으로 50여 차례 걸쳐 촬영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A(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7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26.여)씨에게 친구를 사칭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지난해 7월26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PC방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부녀자들의 다리 사이 등을 휴대폰을 이용 50여 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