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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의원 선거일에 수학여행 떠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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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투표권 침해 논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는11일에 수련회와 수학여행 등을 떠나는 등 비 교육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날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정해 온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한 날인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의 교육은 뒤로한 채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이 비교육적인데다, 교사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의 일고 있다.

 

5일 인천시 계양구의 A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횡성으로 수련회를 떠난다. 1학년 수련회에는 학생 320여 명이 참석하며 이들을 지도를 위해 교사 11명이 함께 수련회에 동행한다.

 

또 2학년 학생 290명은 제주도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며 여기에도 인솔교사 11명이 참석한다. 또 선거일에 학교운영위원회 야유회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고등학교도 있다.

 

인천 부평의 B고등학교는 4월11일에 부장교사와 전 현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선거 날을 휴일로 지정해 놓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투표권,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며 "민주 시민교육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교육해야 하고, 교사들과 학부모에게는 솔선해 투표할 것을 독려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날인 4월 11일을 끼고 수학여행을 가거나, 학교운영위원 야유회, 학생들을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고 교사들에게는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 감독을 시키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 대해 선거 날을 끼고 행사를 하는 학교를 철저히 조사할 것과 헌법에 보장 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학생에게 비교육적인 일정을 잡은 학교장을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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