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루원위호 선장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나포작전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리하오위호 선장 B(3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을 또 루원위호 선원 C(47)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천만원을 나머지 6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A씨의 살인은 계획적인데다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 경사 등 해양경찰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선고공판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