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고용하고 차량을 답보로 34억여원을 대출해주고 7억여원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A(35)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인 B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12월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5개의 대부업 채를 차려놓고 B씨를 바지사장으로 고용 지난해 10월5일 C씨에게 차량을 답보로 대출해주면서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한 148%의 높은 이자를 받는 등 피해자 871명으로부터 34억여원을 대출해 주고 6억8천여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