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노숙인 배모(48)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종로2가 부근에서 출근 중이던 조모(42·여)씨의 뒷머리와
최모(23·여)씨의 얼굴을 나무봉으로 한대씩 때려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노숙인으로 지내다 4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체포 당시
'여자들은 다 죽여야 한다', '여자들이 냄새나 풍기고 다닌다'는 등 여성 혐오적인 내용의 욕설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의 범죄 전력이 1989년 이후 21건이고 그 중 폭력범죄가 17건이었다"며 "대부분의 폭력 범죄가 노상 등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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