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숨진지 2년여만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30대 남자가 구속됐다.
인천지검은 2일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여자 친구인 B(당시 23)씨를 숨지게 한 A(31)씨를(살인, 사기,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3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2시40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샀다. 여자친구 B(23)씨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A씨는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A씨는 이날 새벽 3시경 B씨와 함께 한 모텔에 투숙했고 모텔로 들어선지 1시간여 만인 4시경 카운터로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폰이 걸려왔다.
A씨는 종업원에게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빨리 와 다라고 했다. 방으로 달려간 종업원은 누워 있었던 여자 친구와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과 낙지를 목격했다.
종업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에게 B씨를 업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의 B씨의 속옷은 젖어 있었고 몸이 차가웠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지 16일만에 '질식사로 숨졌다.
모텔에 B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바닥에 쓰러졌다"고 경찰과 유가족에게 주장했고 이 말을 들은 유가족은 A씨의 말을 듣고 딸의 죽음을 운명으로 돌렸다.
장례를 마친 후 상황은 달라졌다. 유족들은 B씨가 사고 한달여 전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고 B씨가 사망 하면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였고 수령자는 남자친구인 A씨로 돼 있었다.
A씨는 보험사에서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뒤 유가족과 연락을 끊었고 이에 분노한 유가족은 지난해 6월 A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족들은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통낙지' 또 B씨의 몸이 차가웠다는 '모텔 종업원의 진술' 등을 타살 근거로 내세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질식한 경위에 대해 "여자친구가 무언가를 먹는 걸 봤다. 그러다 '컥'하는 소리가 나 등을 두들겨 주고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뺐다. 그게 (낙지의)몸통인지 다리인지 확인할 경황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진술에서 "여자 친구가 가족 중에 암이 있어 보험 가입을 원했으며, 자신의 고모가 보험 설계사였기에 연결해 줬다"고 진술했다.보험 수익자가 B씨의 직계가족에서 자신으로 바뀐 것에 대해선 "B씨가 보험금이 부모에게 가는 게 싫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는다'며 내가 수익자가 되길 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