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2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27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은 입찰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한국 환경공단 간부 A씨 등 한국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4명과 건설업체 임원 1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 등 30명을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이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23명은 특허청 서기관, 국립대 교수, 환경공단 간부, 서울시 공무원들로 입찰업체로부터 1인당 1천만∼7천만원을 받은 뒤 설계평가시 해당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입찰업체들로부터 1인당 2∼4차례씩 금품을 제공받고 턴키공사 1회 설계평가에 대한 대가로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설계도서의 우수성과는 상관없이 금품 제공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공단 고위 임원은 설계 심의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 결재권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시기 한국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대학교수 등 5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능력과 금품제공 여력이 탁월한 건설업체가 턴키공사 업체로 대부분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업체는 공사비 등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거액의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허점이 들어 났다“며 "현재 수사 중인 업체 및 관련자들과 추가로 밝혀지는 업체 등의 혐의점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