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을 설립 하면서 주민동의율을 달성하기 위해 반대 주민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 변조해 이를 행사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3일 A(40)씨 등 2명을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13부터 같은달 17일 사이 부평구 관내에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면서 주민 동의율(75%)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대하는 5명의 주민등록증과 조합설립 동의서를 위변조해 괄할 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