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우유를 먹지 않거나 운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한 A어린이집 원장 양모(39·여)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지난 2010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관악구 은천동 A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이하 유아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아이들이 울면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 평판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입에 가제 수건을 물리거나 심하게 울면 방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보육교사들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보아 학대 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30일 A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