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토록 했다. 피해자 전담조사는 성폭력범죄 수사 전문교육 등을 받은 수사인력이 해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충분히 떨어진 곳에 가해 학생이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