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주요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서울 K대학 소속 박모(47·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06년 '전략투자 예산안' 등 군사기밀 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또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당시 '2011~2025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 등 군사기밀 9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군 출신 관계자들과 함께 군사기밀을 기업이나 다른 곳에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다른 곳에 넘긴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가 군사기밀을 추가로 유출했는지와 기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열린우리당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교수의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별도로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