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주진우 기자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뒤 수사방침 논란이 일자 검찰이 29일 해명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상황이라 검찰이 구체적으로 수사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주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 방침은 정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나 전 의원 측이 주 기자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지휘아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나꼼수에서 검찰이 구속(방침)을 결정하고 그 시점을 저울질했다고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경찰이 당사자(피고발인) 조사도 안했는데 무슨 방침을 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찰도 주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구속방침을 정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팟캐스트에 올라온 나꼼수 '봉주 7회'에서는 현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 검사가 2004년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 김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과 관련한 기소 청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참석해 네티즌의 질타를 받았고 나 전 의원은 이 내용을 퍼뜨린 누리꾼을 고소한바 있다.
이와 관련, '나꼼수' 진행자 중 한 명인 주 기자는 김 판사가 현직 검사에게 고소당한 네티즌에 대해 기소청탁을 했다고 폭로했고, 이후 검찰 내부에서 주 기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처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다만 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김 판사가 기소와 관련된 외압을 행사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선 특정인의 진술 내용이나 조사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박 검사가 경찰조사를 받은 여부 등은 기본 원칙과 상식에 근거해 판단하면 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