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 차녀 이숙희(77·여)씨가 3남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900억원대 상속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숙희씨는 범LG家 외식급식업체 아워홈 구자학 회장의 부인이기도 하다.
이번 소송은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은 두번째 소송으로,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숙희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900억원대 상속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장을 전날 제출했다.
이숙희씨는 소장에서 "아버지가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발행주식은 (상속인인 자녀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된 것"이라며 "이 주식을 단독으로 관리한 이건희 회장은 상속돼야 할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숙희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220여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및 배당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맹희 회장은 지난 14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10주 및 우선주 10주, 이익배당금 1억원 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 상속주식 875만주 가운데 100주와 1억원을 일부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맹희씨 장남 이재현(52) 회장이 경영하는 CJ그룹 재경팀 임원을 통해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 존재를 알게됐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소유하기로 했다"며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로 차명재산이 언급됐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시효는 소멸된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보냈다.
이에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이 단독상속을 주장하는 차명주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발행 주식을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파악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