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총련에서 활동하다 대남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임문준(72)씨가 4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북한 간첩과 함께 반국가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로 구속기소된 임씨의 재심에서 이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당시 임씨와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한유범(64)씨와 고(故) 이만근씨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적법한 절차없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가 미사일 부대를 탐지했다는 증거로 자신의 여동생과 부산 태종대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제시됐지만 이것 자체로 북한 간첩이라고 인정할만한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69년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며 조총련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다 북한 간첩에게 보섭돼 군사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복역한 뒤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