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 체크카드를 절취 430만원을 인출한 영업용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A(51 택시운전)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10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상가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B(35)씨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절취 현금 4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