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구속 기소된 김홍복 인천시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복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의 목적으로 재산 취득을 위해 협박을 하는 등 공직자로 부도덕성이 나타났다"며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된 점, 13억원이 뇌물로 보이는 점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A씨를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