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을 탈퇴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등으로 집단폭행하고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22일 A(30)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갈취)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1)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 2천500여만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C(28)씨 등 25명이 조직을 탈퇴한다는 등의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집단폭행해 고막이 파열되고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