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규희 판사는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19)군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후 공동으로 공갈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A군은 2010년 10월 지인과 함께 인천시내의 한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성을 매수 한 후 업주를 경찰에 신고한 뒤 '400만원을 주면 성매매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 진술 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