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을 8년 이상 철창 안에 가둔 장애인시설에 대해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 고발과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주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A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광주 서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이유로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 피해자를 임의로 격리시킨 행위는 형법상 학대죄와 감금죄에 해당된다"며 "이밖에도 A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상 괴롭힘의 금지 등 조항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A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해당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시설장이 거주생활인들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 26명과 직원 10명이 거주하는 A시설에서 지적 및 뇌병변장애 1급인 B(17)양이 지난해 6월까지 8년에 걸쳐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설 내에 갇혀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이 2009년까지 빗자루 등으로 장애인들의 다리·손바닥·발바닥 등을 때린 점 ▲지난해 7월말까지 장애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밖에서 방문을 잠근 점 ▲시설장 본인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한 점 등이 확인됐다.
아울러 ▲여성재활교사들이 남성장애인들을 목욕을 시킨 점 ▲장애인들에게 개인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점 ▲용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도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광주시가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당시 A시설 장애인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이후 감독기관인 광주시 서구청이지난해 8월 A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인권위에 요청했고, 인권위는 같은해 9월부터 최근까지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