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8일 A(25)씨를 인터넷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권 등을 구매한다는 B(33)씨 등의 게시글을 보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B씨 등 32명으로부터 830여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