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병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A(49.의사)씨 등 12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병원 병원장으로 직원 3명과 짜고 지난 2008년 9월25일부터 지난해 5월9일까지 B(59 여)씨 등 8명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또한, B씨 등은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생명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4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