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남게 된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한다고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 '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2항에 따라 졸업 후에도 초ㆍ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되며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과부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음 주 중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또래상담ㆍ학생자치법정 등 또래문화 강화, 위센터 확충, 학부모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