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 오면서 택배서비스를 가장한 강력사건이 기승을 부린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인과 주위 하는 것이 최우선 이다.
지난 12일 일선 경찰관이 소셜네트워크뉴스서비스 '위키트리'를 통해 택배기사 사칭 강도 예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첫 번째로는 운송장은 반드시 박스에서 떼어내서 폐기 한다. 택배는 보통 종이박스로 포장해 배달된다. 종이박스에는 운송장이 붙어있다. 거기에는 주문자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운송장이 그대로 붙어있는 채로 종이 박스를 버린다.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강도범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운송장은 잘게 찢어서 폐기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택배회사의 근무복을 확인 한다
택배가 왔다는 소리에 습관적으로 아무런 확인 없이 문을 열어줘서는 안된다. '어제 주문한 물건이 벌써 왔구나'하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줬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문 밖의 사람이 택배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택배회사 배송조회 서비스를 활용 한다
택배회사마다 배송조회 또는 상품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배 상품의 배송단계와 배송완료 시각을 예상할 수 있다.
택배기사의 성명,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네 번째로는 주문자 또는 발송자를 확인 한다.
본인이 주문자가 아니라면 택배를 수령하기 전에 주문자 또는 발송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번거롭더라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주문과 발송사실 유무를 확인한다.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에 택배를 맡겨 달라고 부탁한다.
다섯 번째로는 전화를 걸어 택배기사의 벨소리가 울리는지 확인 한다
위 4가지를 확인해도 의심스럽다면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 밖에서 벨소리가 울리는지 확인한다. 보통 택배기사는 사전에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연락 후 배송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에 택배기사의 전화번호가 남기 마련이다.
그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면 된다. 혹시라도 사전에 연락이 없었다면 배송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택배기사 전화번호를 알아내 확인한다.
여섯 번째로는 배송장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택배상품을 한달에 1~2개만 받는 것이 아니다. 자주 받아야 한다면 매번 받을 때마다 위에 열거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택배상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와 그 상품을 받는 고객 모두에게 불편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배송장소를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혼자 살고 있다면 직장 또는 학교를 배송장소로 한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배송장소로 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서비스는 우리 실생활과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집에서 주문하고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사람들은 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편리함을 범죄자들이 누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