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시 증거금이 필요한 점을 악용해, 증거금계좌를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무인가 투자 중개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A(34)씨 등 5명을 무인가 투자 중개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B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0년 12월23일 경기도의 한 건물에 투자 중개업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C씨 등 474명을 회원으로 모집 39억여원 을 투자금을 받은 후 증권 선물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 매도매수(HTS)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선물거래 한 계약당 0.0018%의 수수료를 받아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