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형소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8일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행 형소법 196조 1항과 3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형소법 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소법 196조 1항에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해 12월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