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이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76만원을 선고하고 1천38만원을 추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일(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A(45 전 경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장기간 뇌물을 받으면서 부정하게 업무를 집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경사는 지난 2008년 7월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 하면서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평소 친분이 있던 불법 오락실 업주 B(44)씨로부터 18만원상당의 사무실 의자를 받는 등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천38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