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내외 집단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폭력에 대해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게 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외근형사를 동원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에 투입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예방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집단폭력이나 금품갈취 등을 저지른 학생은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구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일진회 등 교내 불량서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국 경찰서별로 '학교폭력 안전 드림(Dream)팀'을 운영키로 했다.
신고접수시 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수사와 대응방안을 총괄지휘한다.개별사건 접수시에는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강사(추가 피해접수), 조사관, 피해자 서포터를 지정해 수사 초기부터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보복성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선도조건부 불입건 대상에서 제외,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ㆍ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켜다.
개정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학교장은 또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 비용을 가해학생에게서 받을 수 없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며 현재 재직 중인 경우 퇴직 시켜야 한다.
시간강사가 대학 교원에 포함되고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 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재단이 아닌 학교가 부담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치원이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돼 원비 등의 정보가 공시된다.
교과부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끝내고 교과위에 계류 중인 저소득층교육비 지원절차 개선, 등록금 부담 완화 등 민생 법안도 조속히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