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서민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빚 또는 경영 악화로 빚만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방법은 없을까?
스마트법률도우미는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회생을 무료로 상담하며 법적 사건의 여부와 개인 신용정보 조회 및 간단한 재산입력을 거쳐 상담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로는 현재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게 된 채무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연도별 누계를 보면 지난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개인회생 신청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26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 말까지 1465명이었다.
2009년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10월 기준)에만 1만1711명이 발생하는 등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향후 수입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효율적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법률도우미에 따르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서 채무자의 파산, 개인회생 등이 기록된 공공정보가 삭제된다.
이후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했던 혜택을 얻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mart-law.kr) 또는 전화(02-525-3951)로 알아볼 수 있다.
이지연 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심사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면책을 구제하기 위한 전문 변호사, 법무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개인 파산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은 물론 복잡한 법률절차를 간소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