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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녕하십니까?
하나원 10기에 나온 장 00입니다.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와서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살고 저와 저의가족( 아내와 아들2명)은 서울시 노원구에서 살고 있으며 여동생은 시집을 가서 마포구에서 살고 있고 막내 여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서울시 노원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느닷없이 전화로 문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자기의 예금통장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활비를 자르겠다고 하여 화가나 동사무소에 가서 싸우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님말씀이 자기가 돈을 얼마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왜 알아야 되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동사무소 직원이 자기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더러 기초생활비를 삭감한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더랍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시여 저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회복지관에 다니는 분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설명 하기를 생활보호대상자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한 부분만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거라고 하는 것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왜 공제하는지는 잘 모르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물어 볼가해도 아버지와 다투고 나서 담당자가 감정이 나빠진 것 같아서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알아볼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대답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버지의 통장에는 현재 우리 가정이 모인 돈을 다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으며 하나원을 나와서 아버지가 정히 모인 돈과 막내 동생 시집보내겠다고 모인 돈이 약 6000만 원정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68세이며 현재는 기초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답: 한국에 온가족이 함께 오신 선생님께 축하의 인사를 우선 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입국하여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스럽고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선생님께서 제기하는 질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직원이 아버님의 통장을 열람하여 예금을 확인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또 해당금액에 대한 기초생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동 사회복지담당자의 의무이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떻게 남의 재산을 알아보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분명히 국가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여야 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하여 공개 하게끔 법으로 지정 되여 있으며 또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을 할 때에는 본인의 재산을 열람해도 된다는 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인 들은 거의가 다 담당형사들이 대신 수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남한국민들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할 때 예금이나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열람할수 있다는 서명을 받고 등록을 해드립니다.

왜 재산을 열람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이 넘어 있는 사람이 “나는 살기가 어려워 국가의 생활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 알아보아야 그 권리를 주던가, 말던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증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국가의 보조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못하고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불합리한 현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에 대해, 재산에 대해 점검하여 자격여건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하여 보호대상자에서 박탈시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 2조, 3조, 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에 보면 소득범위와 재산범위에 대한 산정방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님의 경우에는 6000만원인 경우 3인 기준으로 환산하여 정착지원금을 빼고 나머지는 이자소득( 연 이자를 환산하여 그 이자액)을 12달로 나누어 생활비에서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인 기준 300만원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생활비에서 그 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허나 우리 통일인 들의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받고 있는 생활비에서 해당이자 소득에 따른 소득을 빼고 나머지를 급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통일인 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누구나 다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아버님의 통장에 돈을 예금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선생님이나 시집간 동생의 계자에 분할하여 예금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이 인정 되여 기초생계비를 지급받지 않으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잔액을 확인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시책이니 이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아무래도 거기서 사시는 동안은 그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서 생계비를 타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잘 풀어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분한테 뇌물을 주면서 아첨하라는 뜻은 아니고 호상 가깝게 지내는 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미 기초생계비가 지급되는 시기가 지났어도 사회복지 담당관하고 관계를 잘 가져서 계속 생계비를 타고 있는 통일인 들이 더러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은 안 되지만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의 혜택을 받아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고 또 내가 자리를 잡아 벌수 있을 때 세금을 많이 내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님께 잘 설득을 하셔서 사회복지 담당자하고 잘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온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선생님의 하시는 일도 다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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