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야권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문제삼으며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3일 "ISD는 일반적인 제도로, 우리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ISD는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 처럼 모든 협정에 들어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세계 속의 통상모범국,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ISD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외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특히 "FTA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여야 간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며 "(한나라당이)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