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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명숙 무죄’ 검찰수사 도마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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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만에 또 무죄…법원 “공여자 ‘검찰 진술’ 신빙성 의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 이후 23차례의 법정공방 끝에 1년3개월만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고,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달러·수표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직접 가지고 온 한씨를 만났으며 가방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는 17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께 한씨 소유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빌리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과 총리공관에서 가진 만찬에 한씨를 초대하는 등 한씨에게 사업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전 총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신건영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과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받고 나아가 버스와 승용차, 신용카드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버스, 승용차,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 김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일지]한명숙 정자법위반 의혹부터 무죄까지

◆2010년

▲7월21일 검찰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전 대표애개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3억원 김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

▲9월16일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공판준비기일

▲12월6일 1차 공판 한 전 총리 혐의 사실 전면 부인

▲12월20일 2차 공판 한 대표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 자금도 준 적 없다"며 "사거 제보자 겁박에 허위진술했다"고 밝힘. 3억원은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측근 김모씨에게 3억원 빌려줬다고 진술.

◆2011년

▲1월4일 3차 공판 검찰, 한 전 총리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증명하는 한씨와 한씨 어머니간 대화 등이 녹음된 CD공개

▲1월12일 4차 공판 사용처가 불분명한 6억원에 대한 공방

▲1월17일 5차 공판 한신건영 '채권회수목록' 장부의 신빙성과 휴대전화번호 저장 시점을 놓고 뜨거운 논쟁

▲1월31일 재판부 한 대표 접견녹취CD 증거 채택

▲2월8일 6차 공판 한신건영 장부 신빙성 공방

▲2월21일 7차 공판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씨 한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검찰이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

▲3월7일 8차 공판 한 대표 진술번복에 대한 공방

▲3월21일 9차 공판 한 대표 아버지 증인 출석. 한 전 총리에 대해 "그런 돈을 주지도 않았지만 (한 전 총리는) 준다고 받을 분도 아니다"라고 주장.

▲3월23일 한 대표 녹취CD 공개

▲4월4일 10차 공판 한 대표 어머니, 이 사건 제보자 남모씨 등 대표 증인 출석, 30분만에 종결.

▲4월18일 11차 공판 한 전 총리 여동생 증인 출석.

▲5월2일 12차 공판 한 대표 어머니 증인 출석.

▲5월16일 13차 공판 검찰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자금 관리했다" 새로운 주장.

▲5월30일 14차 공판 한 전 총리 여동생 증인 출석.

▲6월8일 15차 공판 한 전 총리 측근 김모씨가 사용했다는 3억원엗 대한 공방.

▲6월13일 16차 공판 변호인 한 대표 구치소 압수수색 자료 관련 공방.

▲6월27일 17차 공판 검찰-변호인 한 전 총리 여동생과 김모 전 비서실장의 증언에 대한 공방

▲6월28일 검찰 한 대표 측근 함모씨 자택 압수수색.

▲7월7일 검찰 한 대표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

▲7월11일 18차 공판 한 대표 아버지 운전기사 등 증인 출석

▲7월18일 19차 공판 검찰-변호인 증인 알리바이 등에 대한 반박.

▲8월8일 20 차공판 '9억 수수 장소' 현장검증키로 결정

▲8월22일 21차 공판 한 대표 증인 출석

▲8월29일 22차 공판 '한명숙 9억 수수 장소' 현장검증

▲9월19일 23차 공판·결심공판 검찰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

▲10월3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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