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의 대통령령 2차 초안이 경찰에 전달됐다. 경찰은 2차 안이 1차 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검사의 지휘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의 대통령령 2차 초안은 전날(19일)오후 국무총리실을 통해 전달됐다.
2차 초안은 전반적인 틀과 세부 내용이 1차 초안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8조에 달하는 초안을 제출했다.
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초안을 전달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검찰이 참고인 소환 등 그간 내사(內査)로 간주한 부분까지 수사에 포함시켜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대통령령 제정 논의의 기본틀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초안은 '수사기관의 책임감 향상'과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 국회의 입법적 결단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화된 수사구조와 제도를 갖추고자 했던 국민적 기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말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따라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내년 1월1일에는 개정 형소법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