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지원제도, 피해 산업 보호 대책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체결에 따른 국내적 보완 대책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를 시작하기 전 선결 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들의 상임위 심의를 시작하자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돼 있던 통상절차법이 있는데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 '통상절차법 및 국내 이행에 관한 법'을 통해 주권 국가에 허용된 국내법 규범이 통상조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침해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자"고 말했다.
이어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법안이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현재 25%의 피해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만 조정지원 대상에 넣는데, 어떻게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법률적 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농업, 어업, 축산업을 정부가 어떻게 보호입법과 예산조치로 지켜낼 것인가에 관하여 분명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문제들도 24일부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한미 FTA를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도 않고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어내기 위해 각 상임위를 열어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