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등은 불투명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 국회는 비준안과 관련된 모든 부수 법안을 개별적으로 정비해야 발효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는 이달 중에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어 다음달부터는 부수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고쳐야 할 관련법은 모두 25개로 세무사법 등 9개의 법률은 이미 개정됐지만, 14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부수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고쳐야 한다.
◆국회에서 한·미 FTA 발효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달 16일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 상정함에 따라 상정된 한·미 FTA 비준안은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 협정내용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법안소위를 거쳐 올라온 한·미 FTA 비준안은 외통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돼 의원들 간 토론을 거쳐 표결로 본회의 상정에 대한 가·부결을 결정한다.
다만 13일 외통위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다시 상임위원회로 안건을 가져와 대책토론을 벌이고 있다.
외통위는 상임위 대책토론이 끝난 직후 다시 법안소위로 안건을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의원이 4명, 민주당 의원이 2명으로 구성돼 이 중 3분의 2만 참석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만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안소위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상임위에 올라온 한·미 FTA 비준안은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한·미 FTA 비준안은 본회의로 회부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결을 결정짓는다.
가결될 경우 국회차원에서 비준안 처리는 마무리되며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수위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10월 중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국회 본회의 일정과 야당의 반대를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본회의에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비준안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상임위의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10월중 본회의 상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발효시기는 서한 교한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이나 두 나라가 별도 날짜를 정해 합의한 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