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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2003년 에 하나원을 졸업한 000입니다.
북한에서 남편을 잃고 중국에 왔다가 우연히 우리 탈북자를 만나 살다가 한국에 입국하여근 2년을 살았는데 저의 운명이 기구한지 같이 살던 남편이 음주 운전한 운전자에게 치여서 교통사고로 돌아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정신이 없어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정작 남편이 없으니 살아갈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긴 햇어도 남편되는 사람이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남기고 간돈이 일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 애를 어떻게 키울지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남편이 북한에서 결혼한 여자와 이혼이 안되였기 때문에 결혼등록을 할 수가 없어 같이 살기만 했는데 남편을 죽게한 차사고 당사자가 혼인사실을 인정할수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은것 만도 억울해 죽을 지경인데 그나마 약간의 보상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안탑깝기만 할뿐입니다.어떻게 방법이 없을가요.

답: 자유를 찾아 목슴걸고 찾아온 이 땅에서 그렇게 쉽게 돌아가신데 대 하여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린자식을 두고 혼자 간 남편을 대신하여 살아갈 부인을 생각하면 정말로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께 충심어린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열심히 살아남아서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때까지 굳세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기둥을 잃었다고 슬퍼만 하실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남겨 두고간 아이를 훌륭히 키워서 통일의 일군으로 키우는것이 먼저 간 남편에게 도리를 다하는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신 내용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혼사실을 확인할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가정법에 의하면 결혼등록이라는 혼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제로 동거하여 살고있는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저도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수가 없지만 객관적인 보증만있으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인은 그 남편분의 배우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문제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아이까지 있는 조건에서는 두말할것도 없이 배우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정받는것은 차후 보상문제와 중요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배우자로서 인정 여분는 소정의 보증절차 예하면 동료 3인이상 보증이던가 아니면 주거지의 보증을 받던가 하는 절차등이 있을것입니다.

배우자로 인정이 된 이상은 보상문제에서 문제가 있을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편분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앗다 할지라도 차로 치워서 숨지게 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여 있으면 그 차가 보험에 가입되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오하고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한 문제이니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문의처에 문의하시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은 북한이탈주민 후원회로 문의하시던가 아니면 대한 변호사협회(02-3476-4003)으로 하시여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꿋꿋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 저는 2002년에 한국에 입국한 000입니다.
혼자 남한에 온 저는 당시 주택을 배정받은것은 지방에 받았는데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이 남한사회에서 공부를 꼭 해야 될것 같아서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있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나이가 어린데 공부를 할 결심을 하시게 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다니 공부하는것을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자리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또 장래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해 나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대학과정에 많은 동료들과 어울릴수 있기 때문에 정착생활에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서울로 올라오는 문제는 이미 하나원에서 다 배워주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고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르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재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재학증명서를 떼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구역 혹은 동에 제출하시여 주택교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교환신청서에는 교환하는 사유와 교환하여 가려는 주소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관리비 임대료등 사용요금체납을 확인하고 입주하실 때 보증금을 약 15일 또는 1달후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나중에 주택이 나지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연락할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약 2달정도 대기하시면 주택이 배정이 되는데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이 제도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주택교환은 1인에 한하여 한번밖에 할수없으며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할때에는 임대아파트를 배정 받을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하나원 주택담당자나 도시개발공사 임대분양팀 직원들과 문의하시면 더 구체적으로알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미래의 믿음직한 통일일군으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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