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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배우자 이혼문제 해결전망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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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에 남아있는 배우자를 상대로한 통일인 들의 이혼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가정법원에 제기된 통일인 들의 이혼소송은 약120건이 넘으며 이혼소송을 하지 않은 통일인수는 이보다 약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혼을 허용하지 않는 남한의 법체계상 통일인 들이 새로 혼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통일인 들이 국정원에서 조사당시 북한에서 혼인관계에 기초하여 호적등본에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혼인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도 예들어 이혼하였거나, 사망하였거나, 혹은 현재 북한에서 배우자가 재혼하였거나 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북한에서의 배우자를 호적상에 올림으로서 남한생활에서의 재혼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통일인 들의 신원을 정부로서는 알아볼수 없고 오직 통일인 들이 국정원에서 조사당시 진술에 의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결혼관계를 기술해야 하며 또 향후 많은 이산가족을 발생 시킨다는 타산으로부터 이런한 정책을 내놀수밖에 없는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정법에도 천지지변, 재난 등 그리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생사를 확인 할수없는 경우 3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받아주도록 되어있다.  이 조건에 비추어보아도 통일인 들이 북한에서 떠나온 날부터 보면 해수로 3년이 넘고 또 그 후 중국에서 재혼하여 자식까지 가진 경우도 있어 이혼조건이 충분하지만 현재는 이혼이 안되고있다.

실제로 통일인들 속에서는 국정원 조사당시 북한에서의 결혼사실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나와서도 재혼을 하는데 솔직히 진술하라고 하여 결혼관계를 그대로 이야기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받게되여 지금은 오히려 조사를 받을 당시 앞날을 생각하여 거짓말을 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만일 정부의 입장대로 한다면 현재 북한에서 갈라진 가족들이 통일이 죽을때까지 안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현재 정부는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조건에서 만일 북한에서의 배우자가 입국하면 후에 결혼 한것이 중혼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고 보면서 북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얼마전 KBS 방송국 TV프로에는 “북한안해 남한안해” 라는 영화가 상영되여 북한배우자에 대한 이혼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100명에 한명 아니 천명에 한번이나 있을번한 일로서 만일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원리로부터 생각해봐도 100명 또는 1000명이 어쩌다 있을지 모르는 한두명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것은 기준으로서의 법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에 배우자를 든 경우 이혼문제가 너무나도 암담한것만은 아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문제가 통일인들의 대거 입국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자민련 김학원 국회의원은 28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문제를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법령 개정안에 심의의례 하였으며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법안으로 남아있으며 이번 4월5일부터 5월까지 열리는 국회에서 또다시 상정시킬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주목되는 법원의 판례가 지난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7단독 정상규 판사(현 홍성지원 근무)는 지난해 2월 탈북 여 성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당시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도 대한민국 의 영토이므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은 남한에서도 유효하다" 고 전제한 뒤 "그러나 남북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북 한에서의 혼인관계 지속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혼을 허 용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로는 탈북자들의 이혼사건에 대해 판결하기란 쉽지않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3월 호적 예규를 고쳐 호적부의 '신분사항' 란에 북한에서의 혼인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 이는 최근 북한에 남았던 가족들이 추가로 탈북해 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 이로 인해 탈북자들은 남 한에서의 합법적인 재혼이 쉽지 않게 됐다. 한편 국회는 최근 법원의 제안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 및 지원법' 에 탈북자 이혼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남한에서 호적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한 경우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근 500명의 장래와 관련되는 북한배우자의 이혼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김 학원의원이 제기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기만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참고로 김학원의원의 개정법률안 을 기재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제의
(김학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 710 발의연월일 : 2004. 11. 3.
발 의 자 : 김학원,류근찬,박재완, 이원영,정병국,이윤성 김석준,
노웅래,김충환, 김낙성,이재오,서재관,염동연,이근식,
안상수,김기현,신중식,엄호성, 김덕규,정의화,오시덕
강재섭,이해봉,박성범 신국환,이인기,김광원

오제세 의원(28인)
제안이유
북한에서 혼인을 하고, 그 배우자와 헤어져 홀로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정착한 자는 대한민국에서 재혼을 하려고 하여도 배우자와의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재혼을 할 수가 없는 바, 이들의 인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호 및 지원”을 “보호?지원 및 이혼특례”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제2조
제2호의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
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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