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했다.
또 압수물의 소유자나 소지자 등이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과 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의무를 규정했다.
한편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