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12월26일 오전 홍기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한 정책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사회학)를 직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기획처 결재 등 행정절차를 통과하면 강 교수는 교수 직위는 유지하나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직위 해제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동국대 결정에 대해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대위'는 "동국대는 검찰 기소 직후 강 교수를 징계함으로써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학원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동국대의 직위 해제 결정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동국대의 직위해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다음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학교내부에서도 직위해제를 결정한 규정에(사립학교법 제58조 2항) 대한 이견이 많다”며 “정확한 유권해석 절차를 밟아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2004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6.25 전쟁은 내전으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하에 있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2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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