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15일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산삼을 포함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국토해양부 부동산 관련 부서 과장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과장은 지난해 12월말 정부 과천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G리츠사(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 사주 최모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이 담긴 선물상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B과장이 G리츠사의 부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