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이 10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 이상의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공성진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만 내리 두명의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돼 자리를 잃은 의원은 현 의원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21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골프장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같은해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의원의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원심은 “현금으로 받고 차용증이나 이자 변제기일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의심도 있지만, 빌린 돈으로 볼 정황도 있다”고 판단, 1억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공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의원 활동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