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서울 강남을)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공 의원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로부터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계좌의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 4100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삼화저축은행 파문과 관련,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서 매달 500만원씩 모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공성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공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왔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내부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