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때나 본인이 원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또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이 없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신장 145cm 이하자는 5급으로, 140cm이한느 6급으로 처분돼 각각 병역면제 대상이 된다.
특히 새해부터는 가축으로 인한 질병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가축위생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기관 등 공익분야에 대체복무하는 공익수의사제도도 신설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제 전면 실시
징병검사대상자는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징병검사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한하여 방학기간 중에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학교 소재지 등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공석범위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
■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 신설
지금까지는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이 없어 신장 158Cm 이하자는 일괄 4급 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하였으나, 새해부터는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145Cm 이하자는 5급 (제2국민역)으로, 그리고 140Cm 이하자는 6급(병역면제)으로 각각 병역처분하게 된다.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
■ 병역의무부과통지서 E-mail 교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교부방법이 신세대 취향에 맞게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모집병 합격자와 징병검사 본인선택자만 통지서를 E-mail로 교부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모집병 합격자와 징병검사 본인선택자 뿐만 아니라 입영(소집)일자 본인선택자와 재학생입영원 출원자도 E-mail로 통지서를 교부하게 된다.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
■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제도 신설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등 직계가족(조모,모,자매도 포함)이 복무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에 의하여 입영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현역입영대상자이면 가능하고, 지원가능 부대는 모든 부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6.25전쟁 참전부대, 월남전 참전부대, 일반전초(GOP) 및 전방부대에 한하며, 도심권이나 후방부대는 제외된다.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
■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학력) 완화
학력에 의한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이 고졸이상에서 중졸이상으로 완화되어 고퇴, 중졸 학력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
■ 공용화기병 입영부대 다양화
지금까지는 공용화기병 선발자의 입영부대를 육군훈련소로 한정하였으나, 새해부터는 102보충대, 306보충대 및 향토사단으로 다양화된다.
☞ 시행시기: 2006년 2월 모집병부터 적용
■ 공익수의사제도 신설
가축으로 인한 질병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가축위생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기관 등 공익분야에 대체복무하는 공익수의사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편입대상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관후보생 중 수의장교로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이다. 복무기간은 3년으로 가축방역, 동물검역, 축산물위생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가축위생시험소, 동물검역기관 등에 근무하게 된다.
☞ 시행시기: 2006년 중 시행
■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0일내에 공항(항만) 출귀국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06년 10월이후 부터는 별도의 귀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거 직권으로 귀국사실 정리)
☞ 시행시기: 2006년 10월 이후부터
■ 해외에서도 인터넷 국외여행허가신청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06년 10월이후 부터는 재외공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주권 취득 및 국외거주 사실 등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 시행시기: 2006년 10월이후부터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
공익근무소집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결정방식이 월별 선택방식에서 분기별 선택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또 거주지 시?군?구 소재 복무기관만 선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군?구 소재 복무기관까지 선택이 가능해지고, 소집기일 연기중인 사람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
■ 초.중.고교 장애학생 지원분야에 공익근무요원 배정
공익근무요원 배정시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분야가 신설되어 공익근무요원 봉사분야가 확대 된다.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
■ 공익근무요원 고발조건 강화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명령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무조건 고발조치 되었으나, 새해부터는 아래사유로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고발조치 하게 된다.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 다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 기타 근무명령위반으로 경고처분 받은 사람은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복무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추가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 또는 악화로 당해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가 불가능한 때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게 된다.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시 병역의무자만 성실종사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업체의 장도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명시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시행시기: 법개정 이후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지정 운영
새해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50명 이상 복무하고 있는 기관은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담당직원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
■ 보충역 교육소집부대 일원화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부대가 전,후방 28개 사단에서 각각 실시 되었으나, 새해부터는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을 육군훈련소로 일원화하여 실시하게 된다.
☞ 시행시기: 2006년 1월부터